□2023 국정감사 수산 분야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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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수산 분야 주요 이슈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8.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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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피해대책 점검… 양식어업 비과세 제도 확대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이슈로 수산 분야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응과 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 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 밖에도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에 따른 우리 수산업계 대응, 어업인 안전보험 제도 및 재해 예방대책 개선, 친환경 선박 보급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목했다.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산 분야 이슈를 정리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방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현실화되면서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과 후속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수산물 소비가 침체되면 어업과 수산가공, 유통, 판매 등 국내 수산업은 물론이고 관련 관광 등 연관 산업과 연안지역 경제에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우리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이력추적제 강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으로 수산물 비축, 민간수매 지원, 판로 확보, 소비 활성화 등에만 예산을 배정했을 뿐 수산업과 관련 산업, 연안지역 경제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를 보전할 실질적인 입법적 조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분야를 지원할 것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과 같은 사회적 재해 개념을 포함하도록 해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해역의 해수, 해양퇴적물, 해양생물 등의 매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방사성 세슘, 삼중수소 등 해양방사능을 측정·감시 중이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까운 6km 이내 연안과 항만 52개 조사 정점을 대상으로 해양방사성물질을 조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300km까지 먼바다 40개 조사 정점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방사능을 감시한다.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재 감시체계가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원전 오염수의 한반도 해역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일본에서 해류가 유입되는 지점을 비롯해 주요 양식장, 어장, 해수욕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조사 정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 정점에서의 채취 시기와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시기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사 시기를 단축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 제도 개선

농업은 논밭을 이용한 곡물, 식량작물 생산 시 소득세는 전액 비과세, 논밭을 제외한 작물 재배업(과수, 특용작물 등)의 경우 연 10억 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 축산업의 경우 축종별로 일정 마리 수 사육 규모 이하는 전액 비과세,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가 부업소득으로 연 30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어업은 어로어업을 주업소득으로 보고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양식어업은 축산업과 같이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보고 3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최근 수산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양식어업도 부업의 개념이 아닌 주업으로 보고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양식어업을 포함한 전체 어업에 대해 농업과 같은 수준의 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해양포유류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미국은 1972년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과 사망을 무의미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미국 내에서만 적용됐으나, 미국 내 수산업계와 NGO 등에서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에도 동일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17년 ‘MMPA의 수산물 수입시행규정에 관한 규칙’이 마련됐다. 
MMPA에 따르면 어업활동 중 미국 기준을 벗어나 해양포유류의 우발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 수입규제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늦춰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MMPA에 따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시행에 따른 국내 수산업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산물의 미국 수출을 위해선 취급 품목의 생산정보(해역, 어구, 어법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예정이므로 관련 서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조업 시 해양포유류 혼획을 방지하거나 해양포유류 탈출이 용이한 어구를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인 안전보험 제도와 재해 예방대책 개선

어업인 안전보험의 목적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 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가입 대상 인원은 2017년 약 4만9700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약 3만750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가입인원도 같은 기간에 약 2만3000명에서 약 1만2600명으로 줄었다. 반면에 어업인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율은 2011년 약 7.6%에서 2015년 약 5.56%로 감소 추세이나 농업, 임업, 광업 등 다른 산업 분야 대비 3~12배 높은 수준이어서 어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입법조사처는 어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입 대상자들의 어가 소득 현황과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료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어업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과 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친환경 선박 보급

정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에 근거해 친환경 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의 불확실성으로 해운, 조선, 에너지, 금융 등 관련 업계가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LNG, 암모니아,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연료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난제를 가지고 있어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비해 국제사회의 친환경 선박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 차원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선박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해운, 조선, 에너지 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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