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개인에게 이전·분할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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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 개인에게 이전·분할 가능해지나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8.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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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 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어촌계 외에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어업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 고성)이 2021년 1월 29일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농지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바다에서도 적용됨은 물론 어장을 실제 경작하는 어업인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민생법안의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될 것으로 주목된다.

현행법상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 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할 수 있었던 양식업 면허를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어장 면허와 어업허가가 금지된 수산업계의 현실적 문제 해소와 효율적인 어장 경영 기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촌지역의 청년 유입과 민간자본의 어촌 투자를 유도해 어촌 노령화와 어촌 소멸 대비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 어업인들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와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통영·고성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촌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안과제를 해결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법안의 국회 본회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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