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산 수산물 대상 위생약정 체결
상태바
아르헨티나산 수산물 대상 위생약정 체결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8.21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단계 위생 인증된 업체만 등록

앞으로 아르헨티나산 수산물 수입 시 강화된 안전조치가 적용된 물량이 들어올 전망이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지 수산물 수출업체의 위생감독 등 안전관리를 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한·아르헨티나 수산물 위생약정’을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8000톤으로 중량 기준 냉동 오징어, 홍어, 가오리 순으로 수입된다. 특히 아르헨티나산 홍어는 지난해 기준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 물량 중 가장 큰 비율(33.8%)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상대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아르헨티나와는 지난해 2월부터 협력해 이번에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약정은 내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어나,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022년 기준 약 120만 톤)의 약 81%를 차지하게 된다.

기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등 총 10개국으로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80.6%를 차지했다.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과 원인 조사 등 사후 조치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 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입 시 매 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원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조치를 해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