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도매인 연대보증 분쟁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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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도매인 연대보증 분쟁 끊이지 않아
  • 김용진
  • 승인 2005.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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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연보보증인제 개선 촉구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의 연대보증문제요구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 가락동시장과 지방도매시장들은 중도매인들의 영업부실에 따른 어대금 회수대안으로 법인과 개별약정서를 체결할 때에 두 명의 연대보증(무한)을 요구해 법인과 중도매인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관련 중도매인들에 따르면 무한 연대보증에도 불구, 법인의 어대금미수액이 발생할 경우 통보 없이 영업을 중단해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은 물론 대외 이미지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해제하든 영업제한 등 이중 제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한 중도매인은 “매월 매출규모가 3~4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어대금 수백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통지 없이 경매 참여를 막았다”며 “무한 보증인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영업제한 조치는 영업방해에 불과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가락동시장 한 중도매인은 “관행적으로 묵인된 어대금미수규모가 많다고 갑작스럽게 영업중단조치가 내려졌다”며 “법인의 중도매인 영업관리에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중도매인들은 매월 중도매인 월 최저거래대금 2천5백만원을 채우지 못하는데다 수백만원의 어대금미수액이 있는데도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규정보다 법인과 관계만을 우선하는 중도매인관리방식을 개선해야 도매시장도 발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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