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수산공익직불제 현황 및 주요 확인사항’ 발간
상태바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수산공익직불제 현황 및 주요 확인사항’ 발간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8.14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불제 유형 따라 신청기간·대상 달라 면밀히 살펴야

조건불리지역·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소규모어가·어선원 등 6종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을 어업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하고자 최근 <수산공익직불제 현황 및 주요 확인사항>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박지훈 연구위원이 발간 책임을 맡았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 활동 과정에 발생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4월 소규모어가직불제와 어선원직불제가 시행돼 수산공익직불제는 모두 6종(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소규모어가, 어선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수산공익직불제 6종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시기 및 방법 등이 서로 달라 어업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지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경원 박지훈 연구위원은 수산공익직불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고서 형태로 내놓은 것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어가 64만 원, 어촌공동기금 16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은 해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고시하는데 올해 36개 시·군·구, 370개 지역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통상 5월 이전에 신청·접수가 이뤄지며 거주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11월 전에 공익준수 의무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 신청계좌로 직불금이 입금된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만 60세 이하의 후계어업인에게 경영을 넘기려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어촌계의 계원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만 65세 이상~만 80세 미만의 고령 어업인으로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에 따라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급기간은 만 65~만 75세까지는 10년, 만 76세는 9년, 만 77세는 8년, 만 78세는 7년, 만 79세는 6년이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단위로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TAC) 할당]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 감척, 해양쓰레기 수거, 그 밖의 의무 등)를 이행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톤수의 규모에 따라 상이한데 2톤 이하는 150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2톤 이상은 톤수에 비례해 톤당 65만~7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통상 1~2월로 지급 신청단체가 속한 시·군·구에 신청하면 10~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 사용과 유기·무항생제 등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과 어업법인, 생산자단체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로 구분된다. 

지급액은 배합사료직불제의 경우 1포당 일반 배합사료 9680원, 곤충분(고품질 배합사료) 1만5870원이다. 

인증직불제는 양식품목과 인증 종류별로 차등 지급된다.  통상 신청기간은 1~2월이며,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배합사료 직불제는 매월 25일, 인증 직불제는 12월에 신청계좌로 직불금이 입급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어가당 연간 120만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시행 첫해인 올해의 경우 4~5월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11월 지급대상자 신청계좌로 직불금이 입금된다.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어업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어가당 연간 120만 원 지급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방법은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하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가 올해 시행된 만큼 내년부터 신청·접수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박지훈 박사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신청기간, 자격,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이 각 직불제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직불제의 신청일자를 꼼꼼히 숙지하고 본인이 사업대상인지를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직불금 지급대상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 이행실적이 중요하므로 성실히 지급요건을 이행해야 함과 동시에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와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임을 유념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이슈포커스 2023-0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