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관리, 한수연이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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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관리, 한수연이 담당해야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7.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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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은 어업 경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지 오래다. 국내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이 담당하는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지난 5월 이민청을 두기로 결정했다.

고령화, 어촌공동화 등으로 국내 수급 인력이 줄어들어 외국인 어선원들의 몸값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자원 감소와 환경 변화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어업 현장의 경영은 악화되거나 어업을 포기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인권침해 논란도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국회와 시민단체가 외국인 선원 인권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어 사용자에게는 어업 경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어선원 수급 문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양수산부도 지난 7월 중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나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비록 상선을 위주로 한 방안이었지만 원양어선을 포함한 국적 선원은 국가 경제안보를 지키는 핵심 공공인력이라는 게 혁신 방안의 주 내용이다. 어선원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이 빠져 있지만 부족한 국내 선원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장관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최근 수협중앙회 수협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어선원 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향>이라는 보고서가 눈길을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보고서는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가 분리돼 있어 행정 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인력의 적기 공급이 되지 않아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도입국가를 다원화하고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력 운용 효율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로 양분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단기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불법체류, 높은 이탈률, 고액의 송출 비용 등 도입 이후 사후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외국인 어선원 선발과 관리, 규모 등 제도 관리는 정부가 담당하고, 사후관리 주체는 수산 분야 비영리법인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력 유치의 용이성, 공공성, 투명성 확보,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할 경우 수산 분야 비영리법인이 적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사후관리나 사용자 측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의 재선정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선원제 사용자 측의 대표로 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중앙회는 송입업체는 물론 도입국가에 대한 관리도 매우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다.

높은 이탈률의 근본이 되는 송입비용에 대한 관리를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27년간 외국인 어선원 전문기관으로서의 노하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선원관리비, 복지기금, 관리수수료 문제도 매년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20톤 이상 인력 수급제도인 고용허가제의 관리주체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로 양분된 현 제도는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돼야 한다. 외국인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관리체계의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법과 하위법령 등을 개선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한 선발 절차는 물론 어업 현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 민원 대응, 관리업무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외국인 선원의 현지 선발과 교육을 위한 지원 담당 기관도 설립·운영돼야 한다.

이러한 외국인 인력 관리를 맡을 최적격 단체는 수산업경영인 단체다. 83개 시·도 및 시·군 연합회가 결성돼 있고 3만5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가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수산업경영인들은 전국 연안에서 어업과 양식, 가공,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어촌계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수산 관련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33명의 일선수협 조합장을 배출했다. 어업에 대한 전문성, 조직 인력, 읍·면·동까지 담당할 수 있는 민원 대응은 물론 숙련자들의 장기체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 선원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서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

심화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안정적 수급과 관리를 위한 주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어업 현장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 제도 개선의 혼란을 피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관리주체 선정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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