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외국인 어선원 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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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외국인 어선원 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향' 보고서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7.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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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제도, 선원제 방식으로 선발·관리해야

단기적 방향으로 현행 법 유지하에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관리주체는 정부, 운영주체는 수산 분야 비영리법인이 담당
기피업종 어업 분야, 외국 인력에 대한 장기체류 허용 절실
법적인 근거 빈약한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법제화도 시급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진규 연구위원은 <외국인 어선원 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향> 보고서에서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로 양분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기와 장기 방향의 시기별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단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

박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제도 개편 방향은 ‘현행 법 유지하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식이며, 장기적인 제도 개편 방향은 ‘외국인 선원제 방식으로 선발·관리’를 제안했다.

이 제도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공통점이자 선결조건이 있음을 밝혔다.

첫째, 제도의 법적 근거와 도입정원 결정까지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인력 선발-입국-직무교육-배치-사후관리를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수산 분야 비영리법인(공단, 수협중앙회 등)에서 전담하는 것이다.

도입정원 결정을 기존 체계로 유지한 이유는 제도 일원화 시 20톤 미만 영세 어선주의 해상노련 노조복지기금 납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해상노련의 노조복지기금 납부는 20톤 이상 어선원의 도입정원 협상력에서 기인한다. 이에 20톤 미만 어선원의 도입정원을 기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해상노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둘째,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리주체는 정부, 운영주체는 수산 분야 비영리법인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수산 분야 비영리법인 중 수협중앙회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자조조직으로서 비영리법인이며, 지도사업을 통해 어업인(어선원 포함) 교육·문화·복지 증진이라는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성을 인정받아 20톤 미만 어선원의 국내 취업교육기관으로 기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 방향으로 ‘현행 법 유지하의 관리체계 일원화’는 20톤 미만 어선원은 고용노동부 관할하에 두고 현행 법 체계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입정원 결정(외국인력정책위원회)까지 완료하고, 이후의 어선원 선발·교육·사후관리를 수산 분야 비영리법인이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해 업무 전반을 위임·위탁하면 되므로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이라는 것이다.

이어 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20톤 미만 어선원 선발·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적·물적 능력을 고려하여 어선원 선발·교육·사후관리 전반을 어선원 직종의 특수성을 반영해 수산 분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한다”는 고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적 방향으로 ‘외국인 선원제 방식으로 선발·관리’하는 것은 어선톤수 구분 없이 외국인 선원제 방식으로 외국인 선원의 선발·도입·교육·사후관리까지 통합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간 합의를 통한 법 개정(선원법 등)이 필요하며, 제도 개편 합의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 방향은 외국인 선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제3조(적용범위)의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과 선박소유주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선원법은 모든 어선원을 포함하게 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부터 20톤 미만 어선원을 선원법과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향

우선 교육콘텐츠의 다양화·내실화다.

한국어 기초능력자 및 승선 경험자 선발로 한국어 교육 축소, 안전재해·인권 교육 보강이 필요하다. 어선원의 재해율은 타 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어선원 취업교육 과목 중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가 어업 현장에서 강한 편이라는 것. 다만 제한된 교육시간을 고려해 채용 공고 단계에서부터 한국어 기초능력자 및 승선경험자 우대조건을 부여해 한국어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해양대학교와 연계한 교육 내실화, 해수부 ODA-연수-국내 취업 연계 현지에서의 취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자국 해양대학교와 협력을 통한 승선 실습, 그물 손질, 선상 안전 및 재해예방 교육, 어구·어법과 선상용어에 대한 이해, 해난구조 훈련, 선상 요리 등 어선원 생활에 필요한 실습과목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입국가 다원화로 우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어선원 직종은 바다와 어선이라는 고립된 장소에서 고된 어로작업을 동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타 산업 육체노동자 대비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하기에 왜소한 체구의 동양인 중심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대륙의 수산국가를 신규 개척해 양질의 인력 확보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세네갈이나 가나 등 서부 아프리카 국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제언

박 연구위원은 정책적 제언으로 외국인 선원 제도 개편 논의 시 운영주체 지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 선원 도입제도 이원화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해수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운영주체를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은 이번 연구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어업인단체, 공공기관, 국민 등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후속 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주체의 자격요건은 공공성을 가진 수산 분야 비영리법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 연구위원은 “여기에는 공단(어촌어항공단, 수산자원공단 등)을 중심으로 수협중앙회도 일부 자격을 갖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어업 현장의 의견은 공단이 운영주체가 되면 공공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겠으나 전문성 부재, 지역단위 조직·인력의 한계, 민원 대응 시 사무적인 응대로 현장에서의 이질감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협중앙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톤 미만 어선원의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공공성을 인정받았다”며 “지난 27년간의 외국인 어선원 전문기관으로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점, 어선주와 어선원에 대해 조합 계통조직을 이용해 읍·면단위까지 친근하게 밀착 지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현장으로부터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수협중앙회의 전문성 활용, 전국 해안 도서지역에 위치한 수협의 계통 조직 활용, 시·도지역 지역본부 활용, 해외무역지원센터에 외국인 인력 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로 현지 업무 추진의 효율성 확보 등 강점을 고려해 수협중앙회를 외국인 선원 업무 전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외국인 선원 도입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 외국인 선원 관련 업무의 영속성 유지 및 어업인 민원 대응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외국인 선원의 이탈 이유는 현장 부적응, 어선주 및 동료 간의 갈등 발생, 불법 브로커의 개입도 있지만 비자 만료 시기에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계속 근로하고 싶은 자가 의외로 많다”며 이에 “강한 기피직종인 어선원 인력난을 고려해 어업 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장기체류 허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재는 신규입국(4년 10개월) 후 재입국(4년 10개월)까지 총 2회 입국만 허용돼 있다. 하지만 이를 총 3회 입국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의 사증 발급 제한정책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2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숙련인력의 안정적인 근로 제공과 이탈 방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적인 근거가 빈약한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의 법제화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유린사고 발생업체, 선원 임금 체불업체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최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신규고용 제한)가 아닌 벌금형 및 징역형 등 실질적인 법 집행의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 중 애초부터 이탈 목적으로 입국한 자도 있으나, 성실 근로자 중에서 불법 브로커의 유혹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불법체류자, 불법브로커, 불법 고용행위에 대해 정부부처는 강력한 단속과 철저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과 관련해 “단속당국의 행정인력 부족문제는 현행 외국인 선원제의 합법적인 국내 관리업체 등 민간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토대로 불법체류자의 위치 추적이나 주거지 파악 등에서 협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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