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수급·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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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 수급·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7.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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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원, 외국인 어선원 제도 개선 및 효율화 보고서 발간
일손 부족 심각한 어촌에 이원화 제도로 적기 공급 어려워
사후관리 통합해 선발에서 관리, 공단 또는 수협이 맡아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가 분리돼 있어 행정 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외국인 인력이 어촌에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선 도입국가를 다원화하고,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력 운영 효율화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외국인 어선원 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향> 보고서에서 개선방안을 밝혔다.

박진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로 양분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기와 장기 방향의 시기별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외국인 어선원 도입제도는 어선 톤수에 따라 20톤 미만은 고용허가제(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톤 이상은 외국인 선원제(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로 분리돼 있다.

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현행 근거법을 유지하되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허가제)과 수협중앙회(외국인 선원제)가 맡고 있는 사후관리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선원제 방식으로 인력 선발부터 사후관리를 공단 또는 수협과 같은 수산 분야 비영리법인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박 박사는 양 제도의 장점 결합 및 인력 유치의 용이성, 공공성·투명성 확보 및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외국인 어선원 선발·관리 공공성 강화 요구에 따라 선결조건으로 제도 관리 주체는 정부이고, 운영주체는 수산 분야 비영리법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박 박사가 제도 일원화를 주장한 것은 분리된 체제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다 보니 문제점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서다.

어업 현장에서는 같은 어선원임에도 도입제도에 따라 신규인력 신청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주무관청의 차이로 서류 작성 양식 및 처리 절차의 상이성 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 간 어선원 현지 송출비와 어선주 관리비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20톤 이상 선박에 적용되는 ‘선원법’ 적용을 받을 경우, 매월 비용[선원노련 3만~5만 원(복지기금), 수협 1만5000원(선원관리비), 민간 관리업체 1만 원(관리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경우 연 4회로 신규인력 신청이 제한돼 인력 공급 차질로 적기 출어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관리업체의 부재로 어선주가 직접 인력관리를 함에 따라 높은 이탈률과 고충처리 애로 등 사후관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 공급이 수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인력 운영도 효율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선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입국가를 다원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으로 우수 어선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신체적으로 건장한 세네갈, 가나 등 아프리카 수산국가와 해수부 간 ODA 사업을 통해 현지에서 어선원을 양성하고, 수료생을 국내 초청연수제도를 통해 도입해 일정 기간 연수 후 연근해 어선원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세네갈 선원학교 ODA 교육생을 대상으로 부경대, 한국해양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초청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외국인 선원 선발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송출국 현지사무소 개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요 도입국가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현지에 수산 분야 비영리법인 현지사무소를 개소한 후, 현지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해 공정한 선발 절차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자는 것이다.

초기 예산 소요 부담을 고려해 해수부 지원하에 수협중앙회가 운영 중인 해외수산물수출지원센터 중 동남아 국가의 현지 센터(자카르타, 호찌민 등)를 활용하고, 센터 미설치 지역은 별도로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외국인 인력의 국내 도입 후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시·도 지역에 ‘외국인 선원지원센터 지역본부(가칭)’를 설치한다면 담당자의 현장 출장을 통한 고충 해결 및 각종 행정 지원을 적시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안도 제시했다.

외국인 어선원 현지교육 콘텐츠의 다양화·내실화 방향에 대해서 박 연구위원은 선발 공고 당시 한국어 기초 능력자 및 승선경험자 선발, 안전재해·인권교육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해양대학교 등과 연계해 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승선실습 위주로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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