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규정 개정,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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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규정 개정,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 필요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7.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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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구입하려면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다.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비치오놀, 페반텔, 펜벤다졸,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후마길린, 프라지콴텔, 트리클로로폰, 과산화수소(구충제에 한함) 등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없이 이들 동물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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