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해역 패류채취 금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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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해역 패류채취 금지구역 해제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7.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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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지속적 감시체계 연중 유지

전국 모든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에 따른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지난 16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마비성 패류독소는 지난 1월 5일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해역에서 처음 허용기준치(0.8mg/kg)를 초과해 2월 10일까지 패류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후 4월 20일부터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명동)와 거제시(능포동)를 시작으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확대돼 경남 통영시에서 울산시에 이르는 34개 해역에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설정된 바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로 홍합 등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수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먹이로 플랑크톤을 섭취해 그 독이 패류 체내에 축적된 것이다.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입술, 혀, 팔다리 등의 근육마비와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수과원 목종수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채취 금지구역은 모두 해제됐으나 언제라도 변동 가능성이 있어 패류독소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과 연안에 대한 지속적 감시체계를 연중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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