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통발 어선을 대상으로 어구보증금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어구보증금제도는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연근해통발 어선 11척, 4400개의 통발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동·서·남해 연근해 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에 보증금이 부관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해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 및 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설치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업인과 어구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를 요청한 어업인단체와 어구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어구보증금 제도 도입의 취지와 제도 이행 절차, 주체별 역할, 보증금 환급,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또는 설문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