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유효기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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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유효기간 5년 연장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7.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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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6월 15일까지… 패류 수출 확대 기반 마련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5년간 연장돼 패류 수출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체결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8년 6월 15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FDA는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가공공장에 대한 방한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패류의 위생관리체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총 4차례(1993, 1998, 2003, 2015)에 걸쳐 유효기간이 5년인 양해각서를 갱신·연장해 왔다.

지난 2003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2008년 10월에 만료된 후 오염원 관리 미흡 등으로 7년간 갱신이 지연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 갱신된 2015년 양해각서는 당초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FDA의 방한 점검이 늦어지며 양해각서 유효기간이 2023년 6월 15일까지 3년간 연장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패류 생산해역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육·해상 오염원 및 수출·가공시설을 집중 점검·관리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패류를 생산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년 만에 실시된 미국 FDA 점검단의 현장실사에서 우리나라는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과 함께 미국에 신선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체계를 미국 FDA가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체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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