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수 상관없이 구입비용 5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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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수 상관없이 구입비용 50%까지 지원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7.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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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부터 어업인의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비 지원을 톤수 제한없이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구입비의 50%까지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은 2톤 이상 어선으로 제한했으나 톤수 제한을 없앴다. 또한 어군 탐지 등 다기능 단말기의 출시에 맞춰 구입 지원금의 한도도 최대 154만 원에서 250만 원(구입비용의 50%)까지 상향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충돌·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이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이다. 총 지원예산은 24억25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890척이다. 사업대상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선에 집중 보급되며, 원양·내수면 종사 어선은 보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단말기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 하반기부터 해상 종사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바다날씨·사고속보 등의 해양안전정보도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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