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AC)이 42만7065톤으로 확정됐다.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되는 TAC는 이번 어기에는 참홍어 TAC의 적용업종과 해역이 확대되고, 바지락 TAC는 적용해역이 확대된다.
참홍어는 낚시를 사용하는 근해연승 업종에서 주로 조업했다. 그러나 최근 그물을 사용하는 근해자망 업종에서도 참홍어 조업량이 늘어나 근해자망에도 참홍어 TAC를 적용한다.
또한 전남·인천에서 주로 잡히던 참홍어가 전북을 포함한 서해 전역에서 어획됨에 따라 참홍어 TAC 적용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리 대상 어종은 참홍어를 포함해 12종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종은 개조개, 제주소라, 바지락 3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