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기, 위장 판매·수출하면 등록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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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표기, 위장 판매·수출하면 등록 취소 처분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7.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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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내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위생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지난 6일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한 것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위장해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생산‧가공시설 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된 업체가 이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과정에서부터 위생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업체가 미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 마치 직접 생산‧가공한 것으로 불법 판매‧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는 우리나라 수산물 등의 대내외적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판매‧수출한 등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 위생이 증명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수출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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