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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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이상과 현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07.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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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진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주무관
김완진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주무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은 적정 어획량만 유지하면 재생산이 이뤄지는 생물자원이다. 즉 남획하지 않으면 계속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속이용 가능한 수산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총허용어획량(TAC)이라는 제도가 있다. 어선별로 잡는 양을 제한하는 것이다.

여러 수산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에 도입해 현재 15개 어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2019년 2월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을 503만 톤까지 끌어올리고, 어획량의 80%까지 TAC를 확대하는 수산혁신 2030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제주도의 주력 어종인 갈치, 참조기도 지난해 7월부터 TAC를 적용하면서 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고유가, 선원난 등 가뜩이나 어업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업량 제한정책에 일제히 거부감을 나타낸 것인데 단지 제주 어업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TAC가 과학적 기반의 수산자원관리제도라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 것일까? 그간 자유롭게 해오던 조업을 단지 제한해서일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TAC는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을 지켜 어획하면 자원이 계속 유지된다는 원리이지만 문제는 수산자원량이 생물학적 가입·어획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 환경, 수산자원의 회유특성, 불법어업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변동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의 과학 수준으론 이런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산자원평가의 정확도가 낮기에 어업인들은 TAC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TAC를 적용해 자원을 회복해나간다는 계획이나 자원평가 기술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양적 규제에 치중하기보다는 유연한 접근과 현실적인 지원책 등을 통해 어업인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있다면 놓여 있는 현실도 있기에 이를 잘 조화시켰을 때 그 정책은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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