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공급부족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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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공급부족 해소 기대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7.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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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외국인 선원 규모 합의
도입 규모 2만2000명, 실승선인원 1만2000명으로 증원키로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서명식에서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외국인 선원 총 도입 규모를 현재 1만9500명에서 2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실승선인원은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증원하기로 타결했다.

한시적으로 도입한 근해자망 업종(실승선인원 12명 이상)의 외국인 선원 고용인원 상향(6명 → 7명) 시범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상시적으로 외국인 선원을 척당 7명까지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사는 12명 이상 승선하는 저인망, 근해트롤, 근해안강망, 근해연승, 활어오징어채낚기, 근해통발 업종에 한해 시범운영 기간(해양수산부 승인일로부터 1년 간)을 두고 외국인 선원을 척당 7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체결된 노사 합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적정성 검토 후, 법무부에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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