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조합 해산 사유 중 최소 인원 기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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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조합 해산 사유 중 최소 인원 기준 사라진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7.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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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수협법 지구별 조합 조합원 수 100인 미만인 경우 해산

일선 조합 해산 사유 중 최소 인원 기준이 사라진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지난 6월 29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선 수협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선 수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둬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과 비교해봤을 때에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현행 수협법 제84조, 농협법 제82조, 산림조합법 제67조는 각각 조합의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 분할’, ‘설립인가의 취소’ 4가지 사유는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으나 수협법에만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가 추가로 명시돼 있다.

농·산·어촌 모두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공통의 위기를 맞이한 데다 수협 조합만 조합원 수 제한을 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존치시키는 것은 어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기에 개정이 필요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조합원 수 부족으로 조합이 해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어업인들의 손톱 밑 가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또 다른 규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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