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35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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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35개로 확대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6.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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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7년까지 양식어가 소득 안전망 강화

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이 35개로 확대되고 장기계속가입자나 무사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정책의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전략을 담은 ‘제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양식업 경영 안정을 통한 어가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이 계획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재해보험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최초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본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2027년까지 보험 품목을 35개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률을 45%까지 높여 양식어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더 많은 어가가 양식보험을 통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손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재해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나간다. 2022년 기준 28개인 보험품목을 2027년까지 35개로 확대하고 보험가입률을 37%에서 45%로 높일 계획이다.

어가가 재해피해가 없는 해에 생산자단체를 통해 기금을 조성해 재해 피해 시 보험금과 기금에서 회복비용을 지원하는 생산자단체보험도 신규로 도입한다. 양식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품목(넙치, 전복 등)을 대상으로 2~5년 장기보험상품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또한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계속가입자나 무사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하고, 영세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담보 수준이나 양식 면적,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도 다양화한다.

아울러 보험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별 손해율, 발생횟수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및 보험사업관리·감독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해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시행 후 수립하는 첫 계획인 만큼 차질 없는 이행과 합리적인 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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