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 순회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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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 순회설명회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6.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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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미만 고령어업인도 대상, 전국 9곳서 개최

만 80세 미만 고령 어업인들도 수산경영이양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도 5년으로 변경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경영이양직불제 확대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남 지역은 지난 15일과 21일, 부산 16일, 전북은 23일 개최됐으며 경기 26일, 충남 28일, 강원은 29일 각각 열린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연령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0세 미만이며 어촌계원 자격 유지도 5년간으로 완화했다. 신청 접수처는 읍·면·동에서 특별자치도와 시·군·구로 변경됐으며, 이양 대상도 만 55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이며 지급기간은 최장 10년으로 하되 85세까지 지급하게 된다.

경영이양직불제 지급요건은 어촌계 총회 의결을 거쳐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어촌계 영구 탈퇴를 한 사람이다. 지급기간은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간 120만 원, 200만 원초과 2400만 원 이하는 연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2400만 원 초과 시 연간 144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사항과 신청에 필요한 어촌계원 명부,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관련 제출서류 준비방법과 계원자격 이양을 위한 어촌계 차원의 협조사항 등이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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