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수협 등 공동체 소유 양식업권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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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수협 등 공동체 소유 양식업권 임대 가능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6.19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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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공기관 임차 양식업권 재임대 근거 마련돼

임대차 가능 양식업권 범위가 어촌계, 수협 등 공동체 소유 양식업권까지 확대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귀어인 등에 다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청년과 귀어인들의 어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했다.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 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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