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물 1경매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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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 1경매 원칙으로 한다”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6.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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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에선 무경매 원칙… 필요한 경우 최소화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수집과 제3자 판매행위 허용
중도매인도 개별 주체로서 법인과 동일 행위 가능
해수부,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해양수산부가 농안법 분법을 검토하고, 도매시장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가 농안법 분법을 검토하고, 도매시장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는 새로운 어업관리제도와 연계해 농안법 분법을 검토하고, 산지물량 적기 유통 판매를 위한 도매시장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가격 안정과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1물(物) 1경매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유통 인프라가 미약하던 시절엔 산지에서 1차 위판을 거쳐 가격 형성이 돼도 유통 중 변질 등을 고려해 도매시장에서 2차 경매를 통해 가격을 재평가했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과 초신선 당일 유통이 정착된 최근엔 도매시장에서 경매로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특히 기록상장·형식경매와 이중경매에 따른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무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오히려 경매가 필요한 경우(수급 불안 상황 등)를 최소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모든 거래주체의 산지 수집과 판매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행위 제한 완화도 검토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수집과 제3자 판매행위 허용, 중도매인도 개별 거래주체로서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행위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어업제도 운용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부류는 중앙·지방도매시장 구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산지 직거래 확대 등 신선유통 확산, 간편식 위주 수산물 소비 패턴 등을 감안해 도매시장에 가공·저장·분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계 물량 등 거래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에 가공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센터(FDC), 냉동냉장창고를 지원한다.

특히 판매 기능을 활성화해 주요 소비지에서 대형마트 등과 경쟁하는 수산물 종합유통판매시설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올 12월 20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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