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경영 위기에 몰린 강북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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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경영 위기에 몰린 강북수산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6.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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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7년 지정기간 아닌 올 12월까지 기간 만료 일시 연장
경매비율 19→25% 상향도 조건으로… 실패 시 허가 반납 요구
거래물량 회복, 도매시장법인 산지 수집능력 등 시험대에 올라
강북 측 “지정 결격 사유, 경매 비율 상향 요구 법적 근거 없어”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인 강북수산(주)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강북수산은 지난 6월 9일 지정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리시에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구리시는 7년 단위의 지정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올 12월 31일까지 기간 만료를 일시 연장했다.

그러면서 구리시는 한 가지 조건으로 강북수산 측에 12월까지 구리도매시장 수산부류 경매 비율을 현 19.6%에서 25%까지 상향시키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도매시장법인 허가를 반납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구리시 관계자는 “강북수산이 경매 비율 25%를 달성하더라도 무조건 재지정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백지상태에서 허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구리도매시장 개설자인 구리시가 강북수산이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거래물량은 강북수산 경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만1034톤이던 거래물량은 2016년 1만9739톤, 2017년 1만8647톤, 2018년 1만6529톤, 2019년 1만4953톤, 2020년 1만3501톤, 2021년 1만2891톤, 2022년 1만1076톤으로 매년 줄었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 1~5월 거래물량은 385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65톤) 대비 17.3% 감소한 상태다.

구리시가 경매 비율 상향을 지정 조건으로 든 점도 주목해야 한다. 강북수산 소속의 한 중도매인은 “수산물 경매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은 산지·거래품목 발굴과 출하자 지원 확대 등 도매시장법인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으로 법인보다 중도매인들의 수산물 수탁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강북수산은 이 같은 구리시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서 결격될 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

또 해당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매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도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게 강북수산 측의 주장이다. 

강북수산 관계자는 “수산부류 경매 비율을 높이려면 도매시장법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 강북수산에만 경매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반납하라는 것도 강제조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약 6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이 일시 연장되면서 정책자금이라든지 차입금 상환 압박에 처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인 만큼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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