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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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 발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06.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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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어업인 지원·환경복원 종합계획 수립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본 어업인과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국회에 따르면 송재호 의원 등 73명의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과 해양환경에 대한 신속한 수습과 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오염수 연구·관리센터를 둘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에 원전 오염수 피해 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나아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협의해 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되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들이 보게 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를 본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좀 더 효율적인 피해 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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