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살리기 위한 제도 변화에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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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살리기 위한 제도 변화에 속도 내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6.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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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업계 전체가 위기에 놓인 상황이지만 수산물도매시장의 분위기는 유난히 더 침울하다. 일본 원전 오염수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침체일로를 걷던 분야였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짐작해볼 뿐이다.

수산물도매시장 밖 식품유통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첨단 기술 접목이 논의되고 있는 데 반해 내부에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니, 거래제도니 하는 한물간 얘기들을 몇십 년 동안 쳇바퀴 돌 듯 반복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위기감을 느끼고 농안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산지에서 1차 경매를 한 수산물도 도매시장에서 2차 경매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수급 불안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무(無)경매가 원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수부는 도매시장법인에는 제3자 판매행위를 허용하고, 중도매인에게도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수부는 최근 신선 유통이 확산되고 간편식 위주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도매시장에 가공·저장·분산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해수부의 도매시장 개혁 의지에 유통인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장 실정을 반영해 좀 더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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