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 폐업지원금 현실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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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폐업지원금 현실적 개선 필요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6.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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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고 폐업지원금 면제 규정 신설해야
수산경제연구원 발간

어선감척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소득세제 개편,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계 유지대책 마련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어업인들의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효과적으로 감척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언했다. 

첫째, 폐업지원금에 대한 개선이다. 이의 방안으로 폐업지원금의 지원비율을 현행 100%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폐업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산공익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둘째,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제 개편이다. 현재는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되고 있다. 과거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과 ‘소형 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가 한시적으로 이뤄졌듯이, 감척 폐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폐업지원금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체계적인 감척사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어선감척사업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부족한 행정력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폐업지원금 산정방식 등의 한계가 있다. 이의 방안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단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문성이 있는 감척사업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계 유지대책 마련, 효과적인 자원 회복을 위해 단기간·대규모의 근해어선 감척 추진, 그리고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효과분석 병행 등을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제언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현황과 개선 필요성>에서는 감척사업 제도와 관련해 어업인의 의견 청취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감척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째, 감척사업 도입 취지인 어족자원 회복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척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어획강도를 낮춰 어업자원을 회복하는 것이고, 어업경영체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감척지원금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어업인들이 감척사업을 기피하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폐업지원금의 지원액 규모에 있다. 현재의 폐업지원금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척어업인의 생계 유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감척어업인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감척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감척어선의 어업종사자에게는 선원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생활안정자금의 대부분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이고 있어, 감척 이후 감척어업인이 생계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측면에서 개선책이 요구된다. 감척 어업인의 생계대책이 마련된다면 궁극적으로 감척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어선감척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어업자원 회복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이라는 일차적인 목적 실현 이외에 어선사고 감소, 탄소배출 저감 등의 이차적인 파생효과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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