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확대 위한 실행방안 담아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이 최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유엔은 뉴욕에서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 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안을 체결하고, 전 세계 바다를 보호하는 데 합의했다.
바다 표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한국정부 대표단도 협상에 참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196개 참가국이 2030년까지 육지, 내수면, 해양의 30%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된 자연의 30%를 복원하는 등 23개 보전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이러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에 따라 윤미향 의원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에 대해서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무인도서를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도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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