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피해 방지 단계별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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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피해 방지 단계별 대책 시행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6.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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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피해 복구비 지원

해파리 때문에 보게 된 어업피해와 해수욕장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체계가 구축되며 어업시설에 대한 사후 복구비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해파리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파리로 말미암은 사고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과 폴립(유생) 제거, 해수욕장 유입 방지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알림서비스, 신고앱 운영, 대책반 구성,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해파리 때문에 파손된 어업시설 복구비를 지원하고 안정자금도 지원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7~8월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선착순/월 200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올해 5월 국립수산과학원이 해파리 출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전북·전남 일부 해역에서 어린 개체가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었으며,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동중국해에서 1㏊당 평균 10마리로 작년보다 80% 감소했다.

올여름 수온은 평년 대비 0.5~1℃ 내외로 높아 성장이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중순, 노무라입깃해파리는 6월 말부터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도 해파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해파리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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