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잔류물질 허용목록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하 강릉지원)이 강원도내 송어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수산물 PLS는 생산 단계에서 안전성이 증명돼 기준이 설정된 동물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되 그 외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PLS제도를 시행하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허가되지 않은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강릉지원(지원장 길홍석)은 지난달 30, 31일 양일간 실시한 설명회에서 정확한 질병 진단과 처방을 받은 후 동물의약품 사용, 휴약기간 준수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의약품 사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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