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이 6월부터 금어기에 들어간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남도와 인천, 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그러나 충남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어기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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