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 등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해운업, 항만운송업, 어업·수산업, 마리나업 등 28개 분야 사업장에 이 법이 적용된다.
현장설명회는 5월 31일 전남권역을 시작으로 6월 9일 강원(동해), 15일 수도권(평택), 22일 경남(마산), 7월 4일 수도권(서울, 인천), 7월 13일 울산(울산), 7월 20일 전북·충청(대산), 8월 30일 경북(포항) 등이다(괄호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이번 설명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원 규모 미만 건설공사 현장, 개인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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