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상태바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6.05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 등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 해양수산부가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분야의 경우 해운업, 항만운송업, 어업・수산업, 마리나업 등 28개 분야 사업장에 적용되며, 적용된다.

현장설명회는 5월 31일 전남권역을 시작으로 6월 9일 강원(동해), 15일 수도권(평택), 22일 경남(마산), 7월 4일 수도권(서울, 인천), 7월 13일 울산(울산), 7월 20일 전북 충청(대산), 8월 30일 경북(포항) 등이다.(괄호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이번 설명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규모 미만 건설공사 현장, 개인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취약분야 지원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해양수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 및 교육 등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