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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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6.0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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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루질엔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최근 비어업인의 해루질 활동이 늘어나고 스쿠버 등 전문적인 장비를 동원한 수산물의 포획과 채취가 늘어나면서 어족자원을 두고 전국적으로 마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3건에 달했던 해루질 관련 분쟁이 2021년엔 435건으로 무려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수협중앙회에서 발간한  <해루질 피해 실태와 대응방안>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해루질이란 무엇인가?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어로행위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수산물을 포획·채취해 판매하는 상업적 행위가 아닌 비어업인의 단순한 취미·레저활동을 뜻한다.

해루질의 피해 실태

◇마을어장·양식장 침범해 어업인 생계 위협
최근 코로나19사태와 국민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바닷가, 갯벌 등에서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체험어장이 아닌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해 갓 살포한 치패부터 산란기에 접어든 종패까지 무분별한 포획과 채취로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 아울러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전복과 해삼, 문어, 소라 등의 수산물을 대량으로 채취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 취미·레저 넘어 상업화로 변질
일부 비어업인들은 잠수용 슈트와 서치라이트 등 전문장비를 착용하고 동호회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점점 전문화·상업화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스킨 해루질(공기통 없이 슈트, 오리발만 착용하고 수중에서 하는 해루질)은 명확한 단속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야간에 양식장이나 마을어장을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어업인이 관리한 수산자원을 대량으로 포획·채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잠수용 스쿠버장비 이용해 불법 어획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에게 허용된 어구가 규정돼 있지만 불법 어구인 잠수용 스쿠버장비나 변형된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동호회와 누리소통망에서 불법 도구의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 유포로 불법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해루질 관련 사고 빈번히 일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여름휴가(7~8월) 기간 중 국립공원 내 익사 사고의 60%는 해루질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다. 해양경찰청 자료에서도 최근 3년간 갯벌 사망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마을어업권은 국가 보호를 받는 사유 재산

최근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어획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법원 판례와 바다가 공유재라는 이유로 어업인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법 제16조에서 어업권을 물권으로 규정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해 독점적, 배타적 권리고 보호하고 있다. 다만 마을어업권은 권리 보호에 취약해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이나 절도죄 등 형사적 방법으로는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기에 행정적 규제 등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수협 측의 설명이다.

무분별한 해루질은 엄연한 불법어업

단순한 레저활동을 벗어나 전문장비를 구비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에 대해서는 무신고 등의 어업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수산업법 제66조와 제97조에서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루질은 무신고 등 명백한 불법어업에 해당되지만 단속기관에서는 레저행위로 판단해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속기관에서는 불법·변칙장비 착용 여부, 금지체장·금어기 위반 여부 외에도 전국 도로망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해루질 빈도, 전문장비 구비 여부, 전문 교육 이수 등을 확인해 어업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

스킨 해루질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

최근 스킨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수중레저법 제2조에 따르면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방비를 이용해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결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수중레저활동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수중레저법의 입법적 편향성에 따라 수중레저산업의 활성화에만 목적을 두고 제정됐기 때문에 기존 어업인 등 해역 이용자의 권리나 이해 조정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 2021년 2월 서일준 의원은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를 위해 수중레저 활동 시간을 제한하거나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자체의 해루질 규제는 정당한 권한 행사

신고어업의 행정 절차상 간편성을 악용해 해루질을 나잠어업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 반려 또는 어촌계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수산업법은 어업질서 확보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의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면허, 허가, 신고를 받은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불가피하게 어업관리의 목적상 일정의 재량권을 가지는 것이다.

어업인들의 요구사항

어업인들은 기존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어업인의 해루질로 규범력을 상실한 만큼 수산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중레저활동 중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마을어장에 비어업인이 출입할 경우를 대비해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 중 과태료 처분규정을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역·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해루질은 동호회를 중심으로 정보 공유를 통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해경 등의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어업인들 역시 해루질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초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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