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이 수산물 판매 행위에 나서면 과태료 부과
전국에서 일부 레저동호인들의 불법 해루질(얕은 바다 또는 물이 빠진 갯벌에서 손으로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행위)로 해녀 등 어업인들과 비어업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어구의 종류 등 포획·채취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또 비어업인이 포획·채취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앞서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에 따른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이 심화돼왔다”면서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이 명확하게 규정돼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