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도내 14개 시·군 수산생물양식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산생물 방역교육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신고·면허·허가를 받은 자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자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수산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수산생물전염병 방역 조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이해 및 법정 수산생물전염병 소개 △방역과 검역의 이해 등이다.
특히 최근 전남 소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제1종 법정전염병인 급성간췌장괴사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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