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섬 주민 여객선·도선 이용료 1000원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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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섬 주민 여객선·도선 이용료 1000원 통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06.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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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도선사 대체 선박 건조비, 미기항 섬 항로 개설 지원 등
섬 주민 부담 경감 및 이동권 증진 위한 교통복지 대책 내놔

경남지역 섬 주민들의 육지 이동을 위한 여객선과 도선 이용료가 내년부터 1000원으로 통일된다,

현재 섬 주민이 부담하는 해상교통비는 육지와 대비해 최대 두 배까지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객선 운항 중단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도내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복지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섬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 제도’를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통영·거제시 지역 32개 섬 28개 항로(여객선 11, 도선 17)로 연간 5억 원이 투입된다.

그간 섬 주민은 국비 지원으로 실제 운임을 최대 5000원까지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지방비를 투입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개정, 예산 반영, 여객선 발권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항로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세도선사가 노후 선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2018~2027)의 섬 발전사업으로 영세도선사의 대체선박 건조비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섬 발전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기존 일신호, 112일신호(삼천포~수우도~사량도)의 대체선박을 오는 2025년까지 건조 완료할 계획이다.

운영 적자가 없는 선령 만기 일반도선사의 경우 현행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선박 건조비 융자 지원을 안내한다. 영세도선사가 선령 초과 선박 교체를 포기함으로써 운항 중단이 우려되는 항로에는 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 선박을 투입한다.

올해 2월 일시 운항 중단을 겪은 삼천포~수우도~사량도 간 항로의 경우, 영세도선 손실보전금으로 임대 선박(일신1호)을 투입해 운항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유사 지원사업을 활용해 운항 중단 사례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여객선과 도선이 미기항하는 섬에 대한 항로 개설도 지원한다. 경남도내 5개 시·군에는 14개(통영 9, 사천 1, 거제 1, 고성 2, 하동 1) 소외도서가 있으며, 이 중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를 선정해 각각 90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6월부터 지자체가 소형선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머지 소외도서도 시·군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6개 시·군(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영세도선 16척에 대해 연간 운항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예산부터는 도비 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여객선 준공영제 3개 항로(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용~용초)에서 발생하는 선사의 운항결손액 지원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전액 국비 지원이 되도록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조금 사업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섬 주민 해상교통 이동권 보장대책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 부담을 줄이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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