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소득도 농업 수준으로 비과세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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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소득도 농업 수준으로 비과세 적용해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5.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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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도 주업으로 보고 어로어업과 동일한 비과세로 적용 필요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 1차 산업 간 형평성 문제 제기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평등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 요구

조세제도에서 과세의 형평성이 제1의 원칙임을 고려할 때, 농업 등 다른 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세 지원제도가 어업 부문에서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거나 지원되지 않고 있다면 이를 해소해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산 분야 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모든 부분의 과세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유사한 1차 산업 간 과세의 평형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세 비과세뿐만 아니라 면세유, 토지 양도소득세, 재산 증여세,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등도 농업과 어업 간 형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관은 최근 수산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인 양식어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양식어업도 부업의 개념이 아닌 주업으로 보고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양식어업을 포함한 전체 어업에 대해 농업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 비과세와 관련해 같은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어업과 농업 간, 어로어업이나 양식어업이나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어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득 비과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업인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양식어가는 어로어가에 비해 소득수준뿐 아니라 부채수준도 높으며 어로어업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등 양식어업의 구조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양식어가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양식어가의  소득 증대, 귀어귀촌 촉진, 양식어업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일하게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축산업과 양식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은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형평성 있는 조세 지원’을 요구했다. 한 조합장은 “최근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스마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농사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방관 등에서 보듯 양식어업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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