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선거제도 개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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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선거제도 개편 필요하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5.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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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부경대 교수 “공직선거보다 후보자 알 권리 제한된 위탁선거”
김성호 한수연 회장 “수협회장 1회에 한해 연임, 차기 회장부터 적용”

수산업협동조합 미래 성장전략 중 하나로 수협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3 수산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연대와 협력 수산업협동조합 미래 성장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최근의 협동조합 트렌드와 이슈’,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가 ‘수협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시준 전 한림수협 조합장,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정영근 내일신문 기자, 조용준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 연구위원,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는 ‘수협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발표를 통해 수협 선거제도는 위탁선거제도 적용의 타당성 여부, 선거운동 규제와 수협회장 연임, 선출 시기와 선출 방식, 무자격 조합원 정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협동조합 선거를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협동조합 본질에 맞춘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공직선거와 그 성격을 달리함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지나친 규제로 후보자 검증과 선거인 알 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가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수협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성과 도출을 등을 위해 수협회장 연임을 논의하고 허용의 문제는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 수협회장 선거 시기에 따른 91개 조합장 투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조합원 직선제의 경우 무자격 조합원 문제, 지역 편중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하며 현 방식의 경우 수협회장 선거 시기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협동조합 본질적 업무인 자주적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장 4년 임기로는 중·장기적 업무 추진과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협조직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장의 책임과 대외활동 강화로 업무  수행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1회 연임의 다른 입법례 등을 종합해볼 때 현행 4년 단임제를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수협법 개정으로 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경우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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