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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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5.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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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 통해 신청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돼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 위험을 해소하고 배합사료 가격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며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지원 배경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4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으며, 올해 1년 더 연장하기로 지난 16일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3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 양식어가다.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이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융자 지원 규모는 이차보전 6988억 원 포함 1000억 원이다. 지원 금리는 연 1%, 2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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