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살오징어 TAC 확대, 전통적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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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살오징어 TAC 확대, 전통적 규제 완화 필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05.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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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주 동해구중형선미트롤협회장
안의주 동해구중형선미트롤협회장

해양수산부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잘 준수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자원관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2013년 수산정책 설명회에서 발표했다. 사실 늦기는 했지만 실질적이고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TAC는 어업자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서 자원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각 어선별로 할당해서 정해진 양만 잡도록 하는 직접적인 어업자원관리 방식이다.

실질적으로 TAC 규정만 잘 지키게 되면 기존의 금어기, 금지체장, 조업방식 등 간접적인 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TAC가 정치망이나 연안어업 등 일부 어업(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TAC 대상 업종을 더 늘리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어획통계 시스템을 좀 더 잘 활용하면 자원관리에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을 포함한 근해업종의 경우 할당받은 TAC 소진율이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금까지 동해구중형트롤은 불법인 공조조업으로 대부분의 살오징어를 어획했다. 공조조업을 하지 않았다면 할당량의 10%도 어획하지 못했을 것이 뻔하다. 사실 야간에 이뤄지는 공조조업은 단속하기도 쉽지 않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공조조업을 허용하는 대신 TAC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특히 살오징어는 생태적으로 수명이 1년 정도로 단년생이고, 난류성이며, 원거리를 회유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원량 변동이 심한 어종이다. 따라서 해양조건이 좋은 해에는 자원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는 자원이다. 금어기, 금지체장, 조업방법 등 전통적인 자원관리 방법은 자원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거 50년 이상 적용해왔지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직접관리인 TAC에 의한 자원관리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조업방법 등 전통적 규제는 하지 말고 TAC에 의한 직접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초 TAC 제도의 취지대로 실시해볼 필요성이 가장 높은 어종이 바로 살오징어이다. 

TAC 자원관리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다. 이제는 어업인들도 TAC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어업통계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즉 TAC를 초과해서는 어획할 수도 없고 또 판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손쉽게 자원관리를 할 수 있다.

만약 동해구중형트롤의 어획압력이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곤란하다면, 공조조업을 하는 채낚기 어선의 허가를 취소하고, 동해구중형트롤의 보조선만으로 허가를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즉 트롤 한 척당 1~2척의 보조선으로 허가되면 최소한 30~60척의 채낚기 어선 감척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살오징어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연근해 특히 동해안의 주요 어업자원이었고, 수십 년간 동해안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이었다. 살오징어를 잡는 어업은 과거 1980년 이전에는 채낚기와 연안 정치망 어업이었으나 어선 및 어로 기법의 발달과 함께 1990년 이후 트롤 어업에서도 어획되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 동해안에서 새우를 잡기 위해 도입됐던 새우트롤 어업이 동해구중형트롤 어업으로 전환되면서 살오징어를 주로 어획하게 됐다. 정부에서도 동해구중형트롤 어업에 매년 살오징어 TAC를 배정해 살오징어를 잡게 하고 있으며 동해안 경북, 강원 해안 지역의 수산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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