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어종 5월부터 금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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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어종 5월부터 금어기 시작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5.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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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고등어·주꾸미 등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이 5월부터 금어기에 들어갔다.

포획 금지기간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종의 생태적 특성과 지리적, 어업 현장 등을 감안해 기간이 결정된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감성돔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가진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해 올해 금어기를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 정했다. 다만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됐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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