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획물 실적 보고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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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획물 실적 보고 의무화된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5.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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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불법어업 근절,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 법적 근거마련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 및 실적 보고가 의무화되고, 수산물 수출의 경우 어획확인서 전달과 사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조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나가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에는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한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 및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과 판매 등 전 단계에서 어획확인서의 전달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어획확인서를 근거로 각국에서 요구하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산물이 적법하게 어획한 수산물이라는 어획증명서를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위치·어획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어업 등이 의심되는 선박은 양륙검색을 실시해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요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수산물의 대외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며 국내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3일까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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