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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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한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4.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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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참돔·멍게 등 소비량 많은 품목 집중 점검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소비자단체와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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