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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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관리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4.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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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우선 2015년부터 국내 연안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를 해왔고 생산단계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일본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요오드, 세슘 미량 검출시 추가 핵종 검사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관리 대상품목도 원전사고 이전 6개 품목에서 2023년 현재 21개 품목으로 확대했고, 음식점 의무표시제도도 2012년 6개 품목에서 올 7월까지 20개 품목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해 원산지 표시 위반 가중 처벌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 시 과태료도 가중 부과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에 모니터링에 대해 2015년 39군데에서 2022년 45개, 2023년엔 7개소를 추가한 52개소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수 중 세슘-137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요오드와 세슘은 국제 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8000건에 대해 감시를 하고 있다. 201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만5712건 검사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 우려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수산물 방사능 검정을 신청할 경우 검사비용은 무료로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도 수입부터 소매단계인 음식점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 관리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있고 기존 17개 품목인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방어,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이외에 냉동남방참다랑어, 냉장대구, 냉장고등어, 냉동멸치도 추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 의무표시 제도도 모든 수산물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점도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꽃게, 명태, 다랑어, 아귀, 주꾸미에 이어 가리비, 전복, 부세, 멍게, 방어 등 5개 품목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의무표시 제도는 연중 상시 모니터링과 명절, 여름철 등에 특별점검을 하고 국민 우려품목 취급업체는 연 2회 전수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안전 국민 소통단을 만들어 국민을 대표해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수산물 안전정책 업무 참관 관련 경험을 공유키로 했다.


이들은 수산물 안전 관련 정책질의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블러그, 유튜브 등을 통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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