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가 만능이라는 개념은 위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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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가 만능이라는 개념은 위험” 지적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4.1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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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근해어업 관리제도 토론회 개최
2027년까지 TAC 모든 어선에 확대
현장 요구 제대로 반영하고 거미줄 규제 신속 제거 요구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 대상을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획증명서가 있는 수산물만을 유통하도록 한다.

지난 12일 부산시수협 자갈치시장 대회의실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하고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한 수산 분야 단체장, 관련 공공기관장,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 정책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 대상을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연근해 전 어선의 위치관리 철저, 육·해상 조업 모니터링 강화,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어획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TAC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도를 준수해 어획된 수산물에만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가 있는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해 불법어업 수산물의 어획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 잘 녹아들면 어업인들도 그간의 투입 규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조업이 가능해지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해 우리나라 어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뜬구름 방안, 5년 안에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이 의문, TAC가 만능이라는 개념은 위험하다 등으로 관리 제도 선진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거미줄 같은 규제를 왜 27년까지 가야 하나, 소득 안전망 확보에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현장의 상황을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 수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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