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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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고지해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04.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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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의민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은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에 고지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을 내리고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5개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2019년 114건에서 2021년 490건으로 4.3배 증가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사이버몰 화면에 입점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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