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은 꽃게 어획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어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어획 현장에서 포획금지 크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어업 현장에서 숙련된 어업인이라 하더라도 포획금지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배포하는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되는 어린 꽃게의 등딱지 세로 길이(두흉갑장) 최소크기 6.4cm에 맞춰 조업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로 제작했다.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꽃게 측정자 8000개 이상을 제작해 서해와 남해의 꽃게잡이 어업인, 유통업 관계자 등 어업관계자에게 배포했다.
올해도 측정자 1000개를 제작해 서해안지역 수협과 어업인에게 우선 배포하고, 요청이 있을 시 다른 지역 어업인과 수협 등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032-745-0617)로 문의하면 준비된 수량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서해의 대표 어종인 꽃게는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 규정[(금어기) 전국 6월 20일~8월 21일, 서해5도 주변어장 7월 1일~8월 31일, (금지체장) 6.4cm,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의 포획 금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꽃게 어획량은 2010년 약 3만3193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1만1250톤까지 감소했다. 작년에는 2만1807톤으로 연도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심한 어종으로 남획될 경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어린 꽃게의 보호 관리가 중요하다.
수과원 노희경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측정자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면서도 어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됐다”며 “어린 꽃게는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어업인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