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달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총 23건 적발하고, 이 가운데 선거사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당선자는 9명, 낙선자는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경은 지난 1월 2일부터 3월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 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합동단속 및 고발 등 행정을 펼쳐왔다.
위반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 제공(22명, 47.8%)과 흑색선전(2건, 4.4%)이 뒤를 이었다.
실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으며, 또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붙잡혔다.
해경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거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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