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살오징어 금어기
상태바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살오징어 금어기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4.10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포획 채취 금지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살오징어 금어기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어업인은 물론 일반인도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살오징어는 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해 봄철에 성장하는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맞춰 4월과 5월이 금어기로 지정돼 자원이 관리되고 있다. 다만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어기를 4월 한 달간으로 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어기가 아닐 때도 일정 크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가 마구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이보다 작은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