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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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4.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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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 위해 필요한 대책 강구해야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수산물 안전성 우려 확산
방류 예정된 올해부터 수산물 소비 급감 우려 고조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 설치하고 지원 나서야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이 경과한 2023년 올해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 주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이 발표한 오염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지난해 8월 방류 설비공사에 본격 착수한 후 올해 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봄부터 여름 사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국내 수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과 함께 수산물 소비 급감에 따른 수산업계 도산 위기를 우려하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방안’을 요약해 게재한다.

오염수 방류 결정 주요 과정과 내용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은 오염수 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다핵종제거시설(ALPS)을 설치해 오염수를 처리하고 이를 원전 주변 저장탱크에 저장해왔다. 도쿄전력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9일 기준 약 133만㎥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는데, 이는 전체 저장용량의 약 96%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의 주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2021년 4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제거시설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의결·발표했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 기본방침을 2022년 5월과 7월에 각각 승인 및 정식으로 인가했다.

이 기본방침에는 국제 규제기준에 맞게 사고 원전 오염수를 정화·재정화해 방사성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다핵종제거시설로도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는 기준치의 40분의 1 농도로 희석해 해양 방류 결정 후 약 2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10~30년 동안 해양으로 방류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해양환경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공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돼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영향

방류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 1년 후, 4~5년 후, 10년 후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 일정 부분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연구에 사용한 예측 모델링 방법과 기초자료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주 남쪽해역에는 방류 4~5년 후부터 유입돼 10년 후에는 약 0.001Bq/㎥ 내외 농도의 오염수가 도달되고, 방류 10년 후에는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일본산 수산물 국내 유통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고, 방류가 예상되는 올해에 들어서는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 급감에 따른 피해 우려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태평양 해류 순환시스템을 고려할 때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주로 횟감용 활어로 소비되는 양식수산물의 경우 양식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욱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유통 우려,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심리적 영향 등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침체될 경우 국내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지난 2021년 소비자시민모임의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부 주요 대응 내용과 향후 대책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 관광 분야까지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첫째,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대책특별법(가칭)’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보전, 수산물 정부 비축·수매, 판매 촉진·홍보 등 관련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도 수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수산업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등 전반적인 수산업 분야에 대한 피해대책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올해 3693억 원(전년 대비 약 129% 증액)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산물 비축, 민간 수매지원, 판로 확보, 소비 활성화 등에 약 2904억 원을 배정했고, 나머지는 기존 방사능 모니터링과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의 예산만 확대했다. 그런데 수산물 비축 목표는 2022년 1만3000톤에서 2023년 3만2000톤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 

둘째,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이 법상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 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는 어업재해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규정하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고 사회재난에는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에 따른 재난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재난을 별도로 규정해 관련 피해 지원과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조치와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협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각에서는 ALPS의 오염수 처리 능력 한계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방사성 측정 평가 대상 핵종의 종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방류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국내 오염수 해양 확산 예측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해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협의 체계 구축과 함께 검증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어업인 등 수산업계와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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